🧾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합계금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10%)

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금액

부가세 계산 공식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 칸에 각각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견적서를 "부가세 별도"로 쓸 때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포함"으로 쓸 때는 합계금액 기준입니다.

내가 낼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를 팔고(매출세액 100만원) 6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면(매입세액 60만원), 실제 납부액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법인1기 (1월~6월)예정 4/25 · 확정 7/25
2기 (7월~12월)예정 10/25 · 확정 다음 해 1/25
개인 일반과세자1기 (1월~6월)7/25
2기 (7월~12월)다음 해 1/25
개인 간이과세자1월~12월 (연 1회)다음 해 1/25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율공급가액의 10%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전액 공제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납부 면제없음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환급가능불가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투자로 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환급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업종이라면 간이과세가 영업에 걸림돌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둘 다 “부가세를 안 낸다”처럼 보이지만, 환급 가능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 역산 방법은?

합계 ÷ 1.1 = 공급가액입니다. 예: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합계의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는?

법인은 분기별(4·7·10·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1월 반기별,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를 내나요?

아니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로 납부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세 별도는 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부가세 포함은 제시 금액이 합계금액이라 그 안에 세액이 들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별도로 쓰면 받을 돈이 110만원, 포함으로 쓰면 100만원이 되므로 견적서에는 반드시 명시하세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구입비·유류비·수리비 모두 불공제입니다. 반면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밴 포함)는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을 고를 때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에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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