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회사 규정(누진제 등)에 따라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퇴직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입니다. 두 개념은 계산 방식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 기준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포함되는 것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3/12), 연차수당(3/1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제외
주로 쓰이는 곳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법이 정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몇 달간 무급휴직이나 병가로 임금이 크게 줄었을 때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직일수는 이렇게 셉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세율 구조가 다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한 해에 몰려 받은 돈을 여러 해에 나눠 번 것처럼 취급해 누진세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 본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이라면 계산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꼭 확인하세요.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상여금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지급 기한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재직 중 매달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으면 손해인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정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 차이가 크다면 급여명세서를 모아 상담받아 보세요.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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