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를 반영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월 실수령액
월 급여 (세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 (근사치)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닌 표준 세율 구조 기반 근사치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아래 표는 월 비과세액 20만원(식대), 부양가족 본인 1인, 자녀 없음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늘거나 비과세액이 크면 실수령액은 더 올라갑니다.

연봉 (세전)월 급여월 공제액월 실수령액
2,400만원2,000,000원201,106원1,798,894원
2,600만원2,166,667원221,273원1,945,394원
2,800만원2,333,333원241,442원2,091,891원
3,000만원2,500,000원266,804원2,233,196원
3,200만원2,666,667원292,929원2,373,738원
3,400만원2,833,333원328,429원2,504,904원
3,600만원3,000,000원367,133원2,632,867원
3,800만원3,166,667원406,863원2,759,804원
4,000만원3,333,333원446,597원2,886,736원
4,500만원3,750,000원545,922원3,204,078원
5,000만원4,166,667원645,451원3,521,216원
5,500만원4,583,333원747,987원3,835,346원
6,000만원5,000,000원850,526원4,149,474원
7,000만원5,833,333원1,055,595원4,777,738원
8,000만원6,666,667원1,344,424원5,322,243원
1억원8,333,333원1,845,213원6,488,120원

실수령액은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왜 그 금액인지 이해하면, 회사가 잘못 계산했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액을 먼저 뺍니다.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금액을 월급에서 제외한 나머지가 보수월액이 됩니다. 4대보험은 전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4대보험을 뗍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이며, 각각 정해진 요율을 곱합니다.
  3.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줍니다.
  4.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금액 기준이고, 소득세도 비과세를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그래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세금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흔히 “4대보험 9.4% 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같은 금액 이상을 함께 부담합니다. 아래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눈 표입니다.

구분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기업 규모별 0.25~0.85%사업주 전액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사업주 전액

※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실수령액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비과세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을 모두 줄여주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며 본 계산기는 근사치를 제공합니다. 비과세 구성, 부양가족 공제, 회사별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월 금액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가장 일반적인 식대 2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적용되어 월급이 그 이상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40만원)도 있어 그보다 적게 벌어도 최소 금액은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에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재직 중 월급에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보수에 포함되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반면 경영성과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보수 산입 여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어느 쪽이든 과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임시로 부과했다가,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통 매년 4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던 해에는 4월에 목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세)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리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므로 한쪽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입사 첫 달에도 4대보험을 다 떼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납부 여부가 입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됩니다. 그래서 입사 첫 달 실수령액은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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